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1. 22:37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천 명에게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5월 3일 (오전 10시) ~ 16일 (오후 6시)까지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오프라인 신청 불가)
  •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
  • 대상 : 만 19세 ~ 39세 청년 2만 5,000명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 무주택 청년

단,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 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동안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입금액만 지급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지원대상 소득기준 

  •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39세 
  • 만 19~39세 이하 형제 º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가구도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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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 (월세 납부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
  •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 형제자매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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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서 신청과 대상, 자격 조건 및 서류를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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