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n잡러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방법 그리고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 소득세란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 소득세를 내더라도 '임대, 금융,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 외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어 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①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만약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계약직 프리랜서로, 수당을 받을 떄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았다면, 본인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사업 소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3.3% 원천징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급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데, 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받아 합산해서 2개의 직장 소득을 더해 연말 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개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분리 과세를 하면 됩니다. 다만 원고료, 강의료, 지문료 등의 소득이 작년에 300만 원 초과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④ 근로소득과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 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로 나눠집니다.
▶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 소득만 분리과세하는 방법 또는 종합과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①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② 과세시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원이나 계약 배달원 보험 모집인 등 사업 소득으로서 이미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했을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 억원 |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 38% | 1,944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1일부터 신고기간이니 꼭 미리 참고하셔서 가산세 폭탄 맞지 마시고 꼭 정기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