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3. 16:31

202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최대 1200받기

코로나 이후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취업 장려 정책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보니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들을 위한 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무엇인지 ,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총정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15 ~ 34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했을 경우 청년의 근속 기간에 따라 1,200만 원까지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 기업

1.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2.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고용보험 업종 코드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등)

3.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위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사업주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 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 이하, 운수. 창업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매출액 산출법>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업력 1년 미만의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매출액 증명 자료>

개인/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지원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5세 ~ 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근로 조건

  •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 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
  • 매출 일정 수준 이상 유지
  • 고용조정 이직 금지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 간의 지원금은 1차에 일시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3차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년 근속 시 지급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 고용촉진 장려금 2년 근속 시 일시지급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는 "기준 피보험자수"의 50%로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2배 늘릴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이트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운영하는 운영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이렇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내용을 보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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